점포 1만 8970곳 중 368곳
전국 평균에도 한참 미달
영세상인들 비용 탓 꺼려

경남 도내 전통시장에서 최근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겨울철 난방기 사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영세상인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마련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저조한 수준이다. 전통시장 구조상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전통시장에서는 26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누전·과부하·케이블 손상 등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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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1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시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김경년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활동가

도내 전통시장 대부분은 1970~1980년대에 건립된 장옥형, 상가주택 복합형 건축물로 전기시설 노후화와 밀집형 구조로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화재 발생 시 영세상인들의 영업재개지원을 위해 화재공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내 가입률은 2%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7일 기준 경남지역 화재공제 가입률은 전체 전통시장 점포 1만 8970곳 가운데 368곳만이 가입해 1.94%에 그치고 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10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강원도(22.27%), 전북(16.14%)에 한참 못 미친다. 전국 평균 5.70%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

지난 6일 불이 난 통영 서호시장과 지난 18일 화재가 발생한 창원 부림시장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건수가 현재 2건,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영세 상인들을 위해 지난해 1월 시작한 사업이다. 민간보험사가 가입을 꺼리는 전통시장 점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화재공제 가입률이 낮은 것은 사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가 미흡한 것도 있지만, 상인들이 민간보험보다 낮은 보험료마저 비용이 부담스러워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영세 소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강원도는 조례를 개정해 화재공제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마산합포구 어시장 상인은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뜸해진 데다 불경기라 가뜩이나 장사도 잘 안된다. 시장 상인들은 갈수록 장사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서 단돈 얼마라도 지출하기 힘든 지경"이라며 "화재공제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영세 상인들의 가입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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