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국가폭력…진상규명 서둘러야
밀양 송전탑·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 등 과제 산적
경찰청 진상조사팀·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올해 경찰, 검찰, 법원이 일제히 과오를 반성하며, 과거 사건과 활동 등을 되짚는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검찰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1년간 활동했는데요. 진상조사 결과는 절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초 사건 발생 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의 눈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인권침해 결과 발표 겨우 3건 = 경찰청은 지난 2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을 꾸렸다. 전문 임기제 공무원 조사관 10명, 경찰조사관 10명 등 20명이 참여한 진상조사팀은 1년간 활동하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7년 8월 발족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우선 조사대상 사건 5개에 대해 먼저 조사를 시작했다.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권고한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연합뉴스

경찰 인권침해 5개 사건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화재 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 농성·진압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등이다. 이후 위원회가 추가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 장례식 사건 △KBS 강제 진압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팀이 결과를 밝힌 사건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화재 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 등 3건에 불과하다.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권고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연합뉴스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활동 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사건 조사를 올해 안에 마치려고 했는데, 다 마치지 못했다. 활동 기한은 1월 31일까지가 1년이다. 밀양 송전탑 사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 장례식 사건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진상조사팀 활동기한을 몇 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권고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 장례식 사건. /경남도민일보 DB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사건 '산적'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올해 초 과거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을 조사했다. △1985년 김근태 고문은폐 △1986년 형제복지원 축소·은폐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2000년 약촌 오거리 살인 △2008년 PD수첩 강제수사 △2010년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2011년 유성기업 노조 파괴·부당노동행위 △2012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2013년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2008년, 2010년, 2015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총 15건이다.

이 중 형제복지원, 박종철 고문치사, 김근태 고문은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등 4건에 대해서만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과정에서 외압 논란도 불거졌다. 일부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찰 간부가 '조사 결과 문제 있을 시 가처분 신청, 민형사 소송 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 심의 결과 발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 조사 마무리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조사활동, 최종 보고를 내년 3월 말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활동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다고 결정했다.

완료 또는 최종보고가 임박한 사건은 민간인 사찰 사건,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이다. 용산철거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등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사법농단' 솜방망이 징계 = 최근 대법원은 과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징계를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조차 '셀프 징계'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며, 법관 탄핵소추 검토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징계 수위는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 등이었다. 징계위는 최고 1년까지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판사는 불문(2명), 무혐의(3명) 처분을 받았다.

차성안 수원지법 판사는 법관 징계 직후 '법관 탄핵 청원을 소개해 줄 국회의원 함께 찾기를 청원한다'며 인터넷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차 판사는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를 무색하게 하는 탄핵 차단용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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