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27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3)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ㄱ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도 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ㄱ 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5시 12분께 자신이 재직하던 대학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에 대전역 플랫폼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따라가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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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연합뉴스 일러스트

재판부는 "자신이 재직하는 대학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고, 그것도 모자라 불과 이틀 뒤 기차역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수회 반복해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화장실에서 10대 여학생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ㄴ(20) 씨는 지난 8월 12일 오전 11시 4분께 김해 한 독서실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던 여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다 들키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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