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대·거창대·남해대 완료
경상대 구성비 조정 놓고 갈등

경남지역 국공립대 6곳 중 절반이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해 대학 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 학칙 제·개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인사·예산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총장을 견제하는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더딘 것은 법 개정 전에 교수들이 평의원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구성원 간 참여 비율을 놓고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11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한 단체가 50%를 초과할 수 없다. 동문이나 외부 인사도 평의원에 포함할 수 있다.

경상대는 새로운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한 규정 개정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 현재 교수 40명(81.6%), 직원 5명(10.2%), 학생 4명(8.2%) 등 49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대지부 관계자는 "교수회가 일방적인 안을 내놔 직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창원대는 27일 '대학평의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확정하고, 교수 13명(48.14%), 직원 6명(22.22%), 학생 3명(11.11%), 조교 2명(7.41%), 총동창회 2명(7.41%), 외부인사 1명(3.71%) 등 27명으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창원대 교수회는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진주교대, 공립대인 거창대·남해대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했다. 진주교대는 지난 5일 교수 6명(46.1%), 직원 3명(23.1%), 학생 3명(23.1%), 조교 1명(7.7%) 등 13명으로 평의원회 구성 규정을 고쳤다. 진주교대 관계자는 "최근 구성도 마무리했다"고 했다. 거창대와 남해대도 각각 지난 4월, 10월 고등교육법에 맞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했다. 거창대는 전체 15명 중 교원 7명, 직원 4명, 학생 2명, 조교 1명, 동문 1명, 대학발전위원 1명 등으로 꾸렸다. 또 남해대는 교원 4명, 직원 2명, 학생 2명, 조교 1명, 외부인사 2명 등 11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남과학기술대는 지난 11월 15일 대학평의원회를 교수 12명, 직원 7명, 학생 2명, 조교 2명, 동문 포함 외부인사 1명 등 24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을 고쳤고, 현재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반드시 설치를 마무리하라고 지난 11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국공립대 47곳 중 36곳이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1~12월 들어 몇몇 대학에서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 1월께 다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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