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평등예산제·미세먼지 방진막 설치

'무상·안전·평등·책임·민주'. 경남도교육청이 발표한 '2019년 달라지는 교육 정책' 키워드는 5개 단어로 요약된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 979곳 33만 1000명 학생에게 차별없는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급식 식품비 단가를 500원 인상하고, 별개로 친환경 쌀을 차액 지원한다. 단설 유치원 30원(1인 한 끼), 초교 35원, 중학교 47원, 고등·특수학교 53원 등 친환경 쌀 지원금 32억 원을 경남도 30%, 교육청 30%, 시·군 40%로 분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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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경남도민일보 DB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다자녀 교육비를 신설해 셋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셋째 자녀는 초·중·고 입학 때마다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초등돌봄 교실도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511개 초교(분교 포함) 904개 교실에서 운영한 돌봄교실은 내년 950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 여건과 학부모 수요에 따라 오후 7시까지 학생들을 돌보는 교실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경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가 시행된다. 조례에 따라 교육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교육안전위원회를 운영한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도내 유·초·중·고 일반학급 2만 개 교실에 40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방진막을 설치하고 중·고교에 공기정화장치를 확대 설치한다. 도교육청은 종합안전체험 교육기관인 '학생안전체험교육원'도 내년 9월 개원해 7코스 7테마 24개 콘텐츠를 운영한다.

사회·경제·지역적 배경이 취약한 학교에 기본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학교 간 교육격차를 없애는 '학교평등예산제'도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전체 학생 중 교육 취약계층 학생비율이 40%를 넘는 학교와 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지역(함안 제외) 학교에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초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한글 책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한글 수준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1학년 지필 평가, 1학기 받아쓰기·알림장 쓰기를 금지한다.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 일반화를 위한 학교문화 혁신 작업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민주적인 교직원 회의문화 형성', '학생이 주체가 되는 자치 활동' 등 4개 영역 15개 평가 지표를 일반학교 실천 과제로 제시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이행률을 확인해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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