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로 31일 참석 예정
특별감찰반 의혹 돌파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야권의 요구를 수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여야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오는 31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 티타임에서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 문제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고받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설사 야당의 공세에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더라도, 김용균법을 어떻게든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특별감찰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에서도 이런 뜻이 확인된다.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 공방이 장기화하며 국회가 공전할 경우, 그 부담은 청와대와 여권이 더 많이 짊어지게 된다는 점 역시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내 일부에서는 조 수석의 이번 출석을 향후 국정운영에 꼭 마이너스 요인으로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선 김용균법 처리를 신호탄 삼아 국회에서 민생입법 성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균법 처리에 대해 "조 수석이 운영위에 나가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최소치"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민생입법이 하나씩 돼 가고, 여기에 정부도 정책성과를 내놓기 시작한다면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는 '민간 사찰 의혹'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조 수석은 운영위에서 야권의 파상공세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오히려 조 수석이 운영위에서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히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의 수세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번 출석을 공개 해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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