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청 누리집서
500명 동의 시 공식 답변

창원시가 내년부터 새로운 시민 참여·소통 시책을 도입한다.

창원시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본 떠 일정 기준을 넘기면 시민 목소리에 답을 하는 '시민 청원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청원제도는 허성무 시장 공약 사업 중 하나다. 시청 누리집 '시민 청원' 창구에 올라온 의제와 관련해 30일 안에 500명이 동의하면 시청 담당 국장이 온라인 영상으로 공식 답변한다. 창원시민 누구나 휴대전화 또는 공공아이핀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청원 창구에 시 제도 개선, 정책 제안, 사회적 이슈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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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은 새해부터 시민청원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창원시청 홈페이지 캡쳐

특히 미성립 청원이라도 관련 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게시자와 면담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의미 있는 소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허성무 시장은 "사람 중심 시정 철학을 시정에 접목하려면 공직자가 시민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게 평소 지론"이라면서 "온라인 시민청원 제도는 시민과 함께 소통 시정, 열린 시정을 이뤄나갈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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