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2년 원심 확정...통영·고성 정치권 9명 거론

통영·고성지역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가 내년 4월 3일 치러진다. 노회찬 전 의원 사망에 따라 선거를 치르는 창원 성산 등 지금까지 전국에서 당일 보궐선거가 확정된 2곳 모두 경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자유한국당·사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회계보고 누락의 점, 대경후원회 회원들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때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000여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와, 고교 동문으로부터 후원금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예금계좌 외에 수입·지출 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권한과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보좌직원 급여 일부를 상납받아 사용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통영·고성지역 정치권은 본격적인 보궐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지역에서 거론되는 인사는 10명 가까이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명이 거론되고,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4명 정도 자천타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 인사로는 김영수(56) 농협중앙회 하나로유통 감사, 양문석(53) 통영·고성지역위원장, 최상봉(54)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정책특보, 홍순우(63) 6·13지방선거 통영시장 선대위 상임위원장, 홍영두(57) 통영고성경제철학연구소장 등이 거론된다.

한국당에서는 김동진(68) 전 통영시장, 김종부(67) 전 창원부시장, 서필언(64) 전 행안부 차관, 천영기(57) 전 도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사정은 복잡해 보인다. 인적 쇄신 차원으로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서 통영·고성 지역 위원장 공모를 했지만, 추가 공모를 하는 상황이다.

애초 공모에 김 전 시장, 서 전 차관, 천 전 도의원 등 3명이 신청했지만 이들 중에는 적임자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당이 유력 인사를 낙점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누가 지역위원장 자리를 차고앉을지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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