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4선인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27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이 의원은 18·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겨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지난 2014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18∼20대 총선 때 통영·고성지역구에서 잇따라 당선했다.
우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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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에서 유통, 사회적경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