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과다지출 문제"
경찰에 조합장 고소도
업무대행사 "사실 달라"

김해 삼계동 지역주택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측과 업무대행사가 가구당 5000만 원가량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해 삼계동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6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전체 조합원 1000가구에 추가분담금 500억 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는 가구당 5000만 원가량"이라며 "추후 입주 때에 일반 분양분에 대한 추가분담금 예상액과 발코니 확장비·중도금 대출이자·각종 세금 등을 합하면 가구당 8000만~9000만 원으로 1억 원가량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런 처지인데도 조합 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이 업무대행사와 함께 총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려 한다"고 했다.

▲ 26일 김해 삼계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추가분담금 요구는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석곤 기자

비대위는 "추가분담금 증액은 시공사와 부당한 공사계약서(1차 도급계약서 확장비 포함, 추후 변경계약서 확장비 별도 등)와 과도한 행정용역비, 모집수수료, 기타용역비 등 모든 비용 부분에서 과다 지출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공사는 기존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부당한 도급계약서를 무효로 하고,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184억 원에 이르는 공사증액 계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 조합장은 재임 중 집행한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만약 비용 지출과 관련해 잘못이 있다면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날 현 조합장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2016년 10월 공사를 시작했고, 내년 9월 입주 예정이다.

이에 업무대행사 측은 "비대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추가분담금은 470억 원 정도로 공사비와 토지비 상승·연면적 증가 등에 따른 것이며, 관련 내용을 공지했는데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잘못 안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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