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설립 추진에 주민 반발
갈등위, 5개월간 해결 노력
진입로 CCTV 등 합의 도출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위원장 허환구·이하 갈등관리위)가 1호 의제로 다룬 의창구 대산면 레미콘 공장 입주 갈등을 풀었다.

갈등관리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레미콘 공장 입주 갈등 해결에 필요한 7가지 권고안을 만들어 창원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산면 레미콘 공장 설립 갈등은 허성무 시장이 당선인이던 시절 가장 처음 맞닥뜨린 지역 현안이었다.

대산면 소재지 한가운데 들어설 예정인 레미콘 공장은 2015년 창원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으나 업체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대산면 주민과 입주 기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정밀기계 업종이 대부분인 공단 조업도 어려워진다"며 크게 반발했다.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으로 말미암아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감도 컸다. 이들은 이에 창원시를 향해 터를 직접 사들여 공공개발하라고 요구했다.

569785_435462_5313.jpg
▲ 지난 6월 28일 대산면발전협의회, 대산면기업협의회,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허성무 당선인이 레미콘 공장 허가에 대한 기존 창원시 행정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민일보 DB

허성무 시정 출범 이후 지난 7월 31일 발족한 갈등관리위는 5개월 동안 이 문제를 두고 이해당사자 간 4차례 의견 청취와 3차례 현장 확인, 6차례 분과회의를 거치면서 위원 간 격의 없는 난상 토론을 펼쳤다.

이 결과 공장 설립 허가가 불가피한 점에 공감하는 대신 △공장 진입로 주변 교통안전 CCTV 설치 △공장 주변 환경 모니터 요원 배치 △대산면 발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대형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우려 해소 △대산면 발전에 대한 창원시장의 각별한 관심 등 7가지를 권고안으로 제안했다. 갈등관리위는 이 권고안을 주민들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갈등관리위 권고에 따라 창원시는 후속 조치 시행에 나섰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들 7가지 권고안을 각 관련 부서와 공유해 이행을 지시했다"며 "CCTV는 내년 3월 설치하고, 5명 이내 마을 주민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 환경 감시를 직접 상시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산면 발전 중·장기 종합 계획은 내년 인근 동읍과 북면을 포함한 이른바 동·대·북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주차 문제는 도로 확·포장이 어려운 현실 여건을 고려해 도로 양방향 이면 주차를 한 방향만 주차하도록 기업과 주민에게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갈등관리위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27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가 해결을 의뢰한 갈등 사안을 두고 분과별 회의, 전문가 조사 등을 거쳐 해결 방안을 찾고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담당 부서에 시행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푼다. 내년에는 부산항 신항 건설 사업에 따른 소멸 어업인 생계 대책, 성산구 내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공장 이전, 창원대 앞 용동근린공원 순수 공영개발, 창원 음식물자원화처리장 증설 반대, 주남저수지 생태계보호 지침 조속 설정 요구 등의 오랜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