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불법소각 현장·연료용 유류 취급 대기배출사업장 등 미세먼지 사업장 2133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122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고황유 연료 사용·불법소각·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등 3대 미세먼지 발생현장을 대상으로 전 시·군에 68개 반 3150명이 투입됐다.

적발된 122건 중 대기배출·날림먼지 사업장이 70건, 불법소각이 52건이었다. 이 중 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등 28건은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등을 처분했다.

또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미신고와 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8건은 고발 조치하고, 불법소각과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등 86건은 과태료 5365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 상반기에 1670개소의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93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하고 434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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