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1공장 하청 비정규직들
"시너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
고용부 현황 파악·현장 실사
사측 "방수장갑 착용 철저히"

창원 현대위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부질환에 걸려 고용노동부가 현장 실사에 들어갔다.

금속노동조합 현대위아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일터에서 시너, 절삭유, 오일류, 세척유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부품을 씻거나 조립하는 과정에서 손의 피부가 벗겨지고 갈라졌다고 밝혔다. 24일 현재 현대위아 창원1공장에서 피부질환에 걸린 비정규직 노동자는 11명이다.

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하청 노동자가 재래형 직업병으로 알려진 피부질환에 집단적으로 걸린 것이다. 창원1공장 조합원 21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피부질환을 경험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안전보건진단 결과를 노조에 내놓지 않고 있다"며 "유해물질을 사용함에도 하청 관리자가 대상자를 지정해 대부분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못했고, 제도를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현대위아 창원비정규직지회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은 26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위아 현장에서 집단 피부질환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하청 노동자가 안전까지 차별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사측에 △임시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개 △설명회 개최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에 △특수건강검진 미시행에 대한 처벌 △안전교육 불이행 사업주 처벌 △작업환경측정·안전보건관리대행 기관 전면 조사 △원청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 처벌 등을 요구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속노조 현대위아 창원비정규직지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이 26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현대위아 창원비정규직 노동자 집단 피부질환 발생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접촉성 피부염에 걸린 노동자들의 손.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창원지청은 이날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는 경남근로자건강센터를 방문해 발병 실태를 확인하고, 현대위아 현장 실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되고 노동자 특수건강검진은 당연하다. 노동자가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측은 알려줄 의무가 있다. 안전보건진단은 설명회 의무는 없지만, 노동자 대표가 입회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공개할 의무는 있다"며 "원청과 하청 사업주가 이를 충실하게 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우선 하청업체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안전보건진단은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잡고 보고하는 절차로 노동자가 모를 수 있다고 보는데, 하청업체 노동자만 몰랐다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는 "특정 대상이 아니라 신청하면 다 하고 있다. 하청업체에서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현대위아 창원1공장 사내 하청업체 3곳 대표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대위아가 받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하청 노동자에게 모두 일일이 알려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요구하면 설명을 하고 있다"며 "매년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나, 세척제 사용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지 않아 특수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내 노동자 모두에게 니트릴(방수) 장갑을 제공하고 있다. 방수장갑 착용은 더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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