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합 사업비 340억 원 배임 혐의로 재판 넘겨

검찰이 김해 율하 이엘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분양사 대표 등 관련자 5명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율하 이엘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ㄱ(53) 씨, 분양사 대표 ㄴ(49) 씨 등 구속된 2명을 포함해 전 조합장(45), 전 조합 이사(58), 건축사(55) 등 모두 5명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조합 사업비 340억 원을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 3300여 명 규모인 김해 율하 이엘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겪었다.

조합원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6월 조합 측 사업비 집행에 의문이 있다며 조합 임원, 업무·분양 대행사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고소한 지 1년 6개월 만에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분양사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5일 구속했다.

검찰은 고소된 업무대행사·분양사 대표, 전 조합장·이사 등 4명 이외에 건축사를 추가로 기소했다. 건축사는 건축 설계비 과다 청구 등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배임 혐의 금액도 높아졌다. 애초 조합은 관련자들이 조합비 280억 원을 배임한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보다 60억 원이 더 많은 340억 원을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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