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오늘 교무회 처리 예고
교수회, 법적대응 등 강력 반발

창원대가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창원대는 대학평의원회 구성 비율 등이 담긴 규정 개정안을 27일 확정할 계획이다. 교수회는 규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창원대는 26일 교무회의에서 대학평의원회를 교수 13명(48.14%), 직원 6명(22.22%), 학생 3명(11.11%), 조교 2명(7.41%), 총동창회 2명(7.41%), 외부인사 1명(3.71%) 등 27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대학평의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심의했다. 창원대 관계자는 "27일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창원대 대학평의원회는 46명 중 교수 34명(73.9%), 직원 5명(10.9%), 학생 4명(8.7%), 총장 지명 교외인사 3명(6.5%)이었다.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됐고, 한 단체가 50%를 넘게 차지하지 못한다. 창원대는 교육부로부터 연말까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라는 공문에 따라 지난 18일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 학칙 제·개정 등 대학 운영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인사·예산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총장을 견제하는 등 민주·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창원대는 대학평의원회가 설명을 요구하면 총장은 응하고, 자료를 요구하면 회의 개시 최소 3일 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27일 교무회에서 확정될 계획인 대학평의원회 개정 규정은 전체 구성원단체 간 협의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학본부가 마련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수회는 대학평의원회 규정을 바꾸는 것은 교무회의에서 할 일이 아니라며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을 보면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다. 김진욱 창원대 교수회 의장은 "교수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개정을 논하는 자체가 규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수회는 10월 24일 자체 총회에서 '창원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이후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구성원단체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8차 창원대 구성원단체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교수회·공무원노조·국공립대노조·총동창회·총학생회·조교회 등 6개 단체는 각 구성원 대표를 1명씩 추천받아 연구팀을 구성하고, 연구팀에서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안과 구성 비율 논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었다.

창원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과 교육부 방침에 따라 연말까지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고쳐야 하는데, 교수회가 규정을 바꾸기 위한 구성원단체협의회 회의에 불참해놓고 지금 와서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입법예고 후 23일까지 의견수렴 기간도 분명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학평의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총장 직선제 구성원 간 참여 비율을 놓고 내부 갈등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대 총장 선거는 내년 1~2월께 치러질 전망이지만, 진행은 더디다. 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창원대로부터 총장 선거사무를 수탁했지만, 창원대가 선거규정을 확정하지 못해 후보등록이나 투표일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창원대 총장 직선제 투표와 관련해 교수회는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참여 비율을 전체교수회가 심의해 정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직원·학생 등 단체는 직선제 의미를 살려 참여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창원대는 올해 4월 기준 학생이 1만 1771명으로 가장 많고, 교수는 333명, 직원은 317명, 조교는 6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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