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차량단속이 체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새해부터 불법명의 자동차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 운행을 고속도로 입출입 기록과 대조해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근거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은 형사처벌한다.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명의 자동차는 범죄에 악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지만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자동차는 등록말소된다. 불법명의 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록말소된 차를 계속해서 운행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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