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가맹점·연봉 25% 초과분...소득공제율 40% 기준 까다로워
소비자 유인할 더 큰 혜택 필요...도, 공공시설 요금할인 등 계획

경남도가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소비자 이용 여부가 관건이다. 이에 소비자 처지에서 '제로페이 사용 득실'을 살펴봤다.

◇무조건 소득공제율 40%? = 지금까지 경남도·정부는 제로페이의 가장 큰 이점으로 '소득공제율 40%'를 강조해 왔다. 기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보다 높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제로페이 역시 '온전한 40%'는 아니다.

'소득공제율 40%'는 모든 제로페이 가맹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만 해당한다. 소상공인 가맹점이란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자, 광업·제조업·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의미한다.

경남도는 도내 카드 가맹점 가운데 소상공인 사업자 비율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했다. 다만, 금융위원회 올해 하반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신용카드가맹점 269만 개 가운데 영세·중소상인(카드매출액 5억 원 이하)이 226만 개로 전체의 83.9%에 해당했다. 또한 제로페이 정책에 적극적인 서울시는 "전체 매출액 8억 원 이하 서울 소상공인 비율이 90% 정도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도내 역시 소상공인 사업자가 85~90%가량 된다고 봤을 때, 소득공제율 40% 적용 가맹점은 '전부'가 아니라 '대부분'인 것이다. 그 외 대형마트·백화점·대형 프랜차이즈업체 등은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30% 적용'으로 기존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같은 수준이다. 제로페이 정책 취지가 소상공인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 소비자 처지에서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셈이다.

또 한 가지 간과된 부분이 있다.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한 모든 금액'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제로페이 사용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그 초과분만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한다. 이는 기존 신용·체크카드와 같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6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가로수길 한 카페에서 제로페이 앱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좀 더 파격적인 혜택 필요" = 이러한 소득공제율을 바탕에 놓고 '제로페이'와 '신용카드'를 비교해 봤다.

한 직장인이 연봉 5000만 원 가운데 2200만 원을 카드로 사용한 예다.

신용카드는 2200만 원(사용액)-1250만 원(연봉 25%) = 950만 원(공제금액)×15%(신용카드 공제율)×15%(과표 소득 세율) = 21만 3750원이다.

반면 제로페이는 2200만 원(사용액)-1250만 원(연봉 25%) = 950만 원(공제금액)×40%(제로페이 공제율)×15%(과표 소득 세율) = 57만 원이다. 제로페이가 신용카드보다 36만 원가량 더 많다.

이처럼 제로페이는 아주 단순화한 수치로 비교하면 쏠쏠한 혜택을 기대케 한다. 하지만 현실은 여러 복잡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특히 신용카드의 적립포인트, 할부 구매 등 혜택을 현재 제로페이는 제공하지 못한다.

소비자가 '제로페이'만 몰아서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매력을 느끼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경남도는 제로페이 유인책으로 소득공제 외에 △도내 공공시설 이용 때 할인 △각종 포상금에 활용 △지역 상품권과의 연계 △제로페이 포인트 통합 활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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