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21일 사이에 경남 지방의회들이 2018년 전체 회기를 마쳤다. 기초의회 권력은 2014년 새누리당 65%에서 2018년 자유한국당 50.3%, 더불어민주당 39.4%로 바뀌었고 김해·양산·거제 등에선 민주당이 1당이 됐으며 창원시의회는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이 동수가 되었다. 민주당이 많아지고 새로워진 의회에서 심사한 첫해 당초 예산안 심사결과는 잘 공개됐을까? 예산안 심사결과 공개는 시민들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이다.

필자는 창원시의회·김해시의회·양산시의회·진주시의회 4곳의 예산안 심사결과 자료를 찾기 위해 홈페이지를 들여다봤다. 예산안 심사결과(계수조정내역 포함)를 올린 곳은 김해시의회뿐이었다. 창원시의회는 예산안 심사결과뿐만 아니라 정례회 및 10월에 열린 79회 임시회 회기 당시 안건들마저 게시가 되지 않았다. 양산시의회의 경우 하반기 정례회에서 치러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게시되었지만 2018년 3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및 계수조정내역은 여전히 게시되지 않은 상태다. 진주시의회는 수정가결이라는 표시만 하고 계수조정내역, 심사결과보고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2018년도 3차 추가경정 예산안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보고서 없이 안건 목록만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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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127조 2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12월 21일 이전에 예산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그러함에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및 심사결과보고서를 현재까지 올리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시민의 대표로 의회에 진출한 이들이 할 역할은 심의에 그치지 않고 '즉시 공개'까지 연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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