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첫회 때 '진흙탕 싸움' 선거사범 입건자 전국 1위
경남농협·산림조합 등 오명 씻고자 선거관리단 강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가 지난 1회 때 '진흙탕 싸움' 오명을 씻고 깨끗하게 치러질지 지켜볼 일이다.

내년 3월 13일 조합원 투표로 진행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 1344명을 일제히 뽑는다. 경남지역은 농·축협 137명, 수협 16명, 산림조합 18명이다.

앞으로 선거 일정은 내년 2월 22~26일 선거인 명부 작성, 26~27일 후보자 등록, 28일 선거 운동 개시, 3월 13일 오전 7시~오후 5시 투표 및 개표 등이다.

관심은 '투명 선거 여부'로 쏠린다. 지난 2015년 1회 선거 때 경남지역 선거사범 입건자는 29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21명이 구속되고 20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장 당선자 가운데는 33명이 입건돼 18명이 기소됐다. 실제 직을 상실한 조합장도 여럿이었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혹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 무효화된다.

양기한 전 함양산청축협 조합장은 선거 때 조합원에게 130만 원을 건네며 다른 조합원에게 줄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을 잃었다.

성종경 전 이방농협(창녕) 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건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경남농협이 지난달 창원 세코에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공정선거 분위기 다지기를 하고 있다. /경남농협

허석구 전 진주진양농협 조합장은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직에서 물러났다.

도삼현 전 부북농협(밀양) 조합장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모 사찰 신도회장에게 10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박정길 전 의창수협(창원 진해) 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 50만 원, 마른 대구 4마리, 굴 2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밖에 전 정종열 진주축산농협 조합장과 구교천 신원농협(거창) 조합장도 금품선거로 각각 직을 잃었다.

재선거가 진행된 곳에서 거듭 금품 논란이 벌어지는 등 혼탁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도내 군지역 한 조합장은 "조합원 수가 많지 않은 곳은 불과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 즉, 한표 한 표가 아쉬워 잘못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지원단을 발족해 불법 행위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선거 금품 제공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올렸다. 이 밖에 모호한 규정을 알리기 위해 '사례 예시집'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판례도 담겨 있다. 도내 한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조합원 집을 방문해 "설 잘 보내라"며 현금 5만 원을 전달했고, 조합원 손녀에게 "세뱃돈이다"며 역시 현금 5만 원을 줬다. 이에 대해서도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회 선거 때 전국적으로 10만 원가량의 기부행위도 대부분 고발돼 벌금형이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련 규정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선관위 쪽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농협은 이미 지난 8월 선거관리단을 꾸려 공정선거 분위기 다지기에 나섰다. 하명곤 경남농협 본부장은 "제2회를 맞이하는 만큼 성숙한 선거문화로 깨끗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광수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도 "내년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는 모든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깨끗한 산림조합 이미지 구현을 위해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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