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등록 장애인을 등급이 아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되면서 종전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뉜다.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하는 장애등급제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등급이 낮아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등급이 높아서 받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때 장애 정도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별도 자격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복지부는 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장애 등급 폐지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하던 우대 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 7월에는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적용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2020년에는 이동지원, 2022년에는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시행한다.

장애인 가족을 둔 김모(54) 씨는 "장애인단체가 그간 꾸준히 요구했던 내용이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서비스 내용을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 서비스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사례가 많았는데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