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분야 37% '최다'…내년 반복적 비위 처벌 방침

경남도가 올 한 해 동안 아파트 관리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26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경남도는 도민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관리 감사와 관련해 '2018년 감사결과'와 '2019년 감사방향'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28개 단지를 대상으로 벌인 아파트관리 감사 결과, 시정지시 66건, 주의 197건, 반환 및 회수 12건(7900만 원), 과태료부과 64건(1억 4300만 원) 등 총 26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아파트관리 감사를 2014년부터 진행해 왔다.

300가구 이하 소규모 일부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전횡과 관리사무소장 책임·의무 불이행 사례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단지 내 관리 비리 사례는 최근 확연히 줄어드는 추세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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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올해 주요 적발사례는 공사·용역분야 입찰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행위가 가장 많았고(97건·37%), 입주민 등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56건·21%)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비 집행과정에서의 부당행위(28건·11%) 또한 다수 적발됐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올해부터 추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부적정 처리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도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 2개월, 주택관리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내년부터 아파트 감사 기본방향을 계도 위주의 감사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주의토록 안내하고, 반복적·지속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며 "아파트의 주인은 주민인 만큼 아파트 관리에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파트감사 요청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부정행위를 인지한 이라면 누구나 전화나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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