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공개했다. 내년 1월부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 가맹점에서 원하는 생리대를 직접 사면 된다.

지금은 만 18세 미만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생리대를 일괄 구매한 뒤 집으로 보내준다. 일괄 지원하다보니 개인별 생리 주기나 생리량, 기호에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생리대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한 번만 신청해도 만 18세가 되는 해 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월 1만 500원, 1년간 최대 12만 6000원이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생성되는데,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가맹유통점에서 생리대를 사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그해에 이용권을 안 쓰면 다음 해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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