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일 국무회의 의결 계획
노동계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
경영계 "기업 인건비 부담가중"

정부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막겠다는 조치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법원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석이 엇갈렸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눠 계산하는데, 주 5일씩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으로 한 달을 계산하면 '174시간'이다. 여기다 1일은 유급주휴일, 1일을 무급휴무일로 처리하면 '209시간'이 된다. 주말 2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처리하면 '243시간'이다. 기본급이 200만 원이라면, 단순 노동시간(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1만 1494원이지만, 243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8230원이 된다. 8230원은 2019년 최저임금(8350원)보다 적어 법 위반이다. 이런 계산 때문에 이틀(16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노사가 합의한 현대모비스는 일부 저연차 직원 기본급이 올해 최저임금(7530원)을 못 넘겨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를 소정근로시간(174시간)과 법정주휴시간(34.8시간)을 더해 설정했다. 분자는 기본급과 법정주휴수당이다. 이로써 고연봉 노동자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따른 '약정휴일(수당/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방식에서 제외하고 앞으로 노사 의견을 수렴해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에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243시간이 적용되는데, 저임금 노동자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이 높은 기형적 임금체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127개 사업장 임금기초 실태를 보면 총액 대비 기본급 비율은 평균 32.5%였다.

고용노동부는 "연봉 5700만 원을 받으면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문제는,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체계의 문제"라며 "논란이 생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 주기를 변경하는 등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자율적으로 시정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주휴수당 최저임금 포함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24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도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월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들어가지만, 이를 시간급으로 나눌 때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이 빠지는 모순을 해결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라고 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7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연봉 5000만 원 이상 기업까지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낮게 평가해 단속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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