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산항 기름 유출 책임을 물어 GS칼텍스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은 해양환경관리법·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장 ㄱ(46) 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GS칼텍스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 기름 유출 사고는 지난 7월 12일 발생했다. 당시 마산항 4부두 인근에 있던 유조선에서 송유관을 통해 GS칼텍스 육상저장시설로 경유를 옮기던 중 기름 29만 5000ℓ가 넘쳐흐르며 창원물류센터 터를 거쳐 적현소하천 등으로 흘러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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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칼텍스 기름 유출 방제작업 /연합뉴스

수사를 해온 창원해양경찰서는 담당자들의 부주의로 기름 유출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내리고 센터장 등 직원 3명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창원시와 환경단체, GS칼텍스는 토양오염정화민관협의회를 꾸려 오염된 토양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공법을 적용한 방법으로 정화에 들어갔다. /류민기 기자 idomin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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