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 '기업 처벌강화' 조항에 여야 이견
노동계 "제2 김용균 막으려면 온전히 통과시켜야"

26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논의가 재개된다.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다시 만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담판을 짓기로 했다. 24일부터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면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지난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참사,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 죽음 등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산안법은 안전사고에 대해 법인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만 부과했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중대재해 사고에서도 원청 대표는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 지난 24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방문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매년 2000명에 가깝다. 올해 1~9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노동자 1879만 명 중 1588명이 숨졌고, 7만 4529명이 다쳤다.

애초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산안법 전부 개정안에는 △보호대상 확대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강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안전관리 책임 강화 등이 담겼다. 핵심은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의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의 벌금형을 가중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영계 반대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 하한형(1년 이상)이 빠졌고, 위험 작업 예외 조항도 신설됐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지난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면 고의 살인죄 등을 적용해 원청 사업주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 형사처벌을 강화해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해야 이 같은 사고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기업의 부담은 과연 무엇인가?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산안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까지 온전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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