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금융기관과 협업해 겨울철 한파로부터 시민 보호에 나선다.

창원시는 지난 24일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과 은행 로비 공간 184개소에 한파 쉼터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건널목과 버스정류장 주변 방풍시설 50개소 설치,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 854개소 쉼터 지정·운영 등 이후 추가로 이뤄지는 한파 대책이다.

20181225-금융기관 한파 쉼터.jpeg
▲ 한파 쉼터로 지정된 경남은행의 한 지점 로비

시는 이번 추가 대책으로 금융기관 근무 시간인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은행 로비 등을 한파 쉼터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자체 디자인한 한파 쉼터 안내표지판을 1038개소에 부착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한파 쉼터는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된다.

이연곤 시민안전과장은 "노숙인,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와 상수도, 농·축·수산 시설 등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한파로부터 시민과 시설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