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대신 발급받은 카드로 원하는 제품 사는 방식 변경

내년부터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 방식이 현물 대신 바우처 카드로 바뀌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원하는 생리대를 직접 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공개했다. 내년 1월부터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 가맹점에서 원하는 생리대를 직접 사면 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마다 선호하는 제품이 달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물 지원은 지급받는 청소년들이 쑥스러워하는 경향도 있어 이 부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만 18세 미만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생리대를 일괄 구매한 뒤 집으로 보내준다. 생리대 지원 사업은 2016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생리대 대신 운동화 깔창, 휴지 등을 사용하는 실태가 알려지며 확대됐다. 일괄적으로 지원하다보니 개인별 생리 주기나 생리량, 기호에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생리대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이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한 번만 신청해도 만 18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월 1만 500원, 1년간 최대 12만 6000원이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생성되는데,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가맹유통점에서 생리대를 사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그해에 이용권을 안 쓰면 다음 해엔 소멸한다.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부모가 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복지로 사이트나 앱('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으로 검색)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지원 관련 문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 청소년 소관부서에 하면 된다. 이용권 이용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각 금융기관 콜센터, 기타 사항은 청소년상담전화(1388)로 하면 된다.

 '신발 깔창 생리대' 논란 이후 발의된 학교보건법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돼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생리대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 학교보건법은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