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매개로 인간 존엄성 훼손한 장기매매 알선은 엄벌 불가피"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국내 환자에게 중국 현지 장기매매를 알선하는 등 장기이식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6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씨에게 추징금 3천6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전을 매개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 장기매매를 알선한 점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이 13∼14년 전에 이뤄졌고 장기매매를 통해서라도 이식수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KR20181224113600052_01_i_P2.jpg
▲ 장기매매 알선 범죄 /연합뉴스

신 씨는 2004∼2005년 사이 중국에서 간이나 신장을 이식받길 원하는 국내 환자 18명을 중국 현지에 소개하고 1명당 200만원씩 3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환자 1명에게서 장기 매입비, 현지 병원비 등 명목으로 4천만∼5천만원을 받은 뒤 200만원을 알선비로 챙겼다.

수사기관은 신 씨가 '중국 사형수의 장기를 매입해 이식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방법으로 국내 이식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 = 이정훈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