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낙태를 한 여성을 색출하려 특정 산부인과를 이용한 여성을 참고인 조사하자 여성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24일 경찰의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 규탄과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1일 한국여성민우회가 발표한 성명 후 발표된 후속조치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날 남해경찰서가 남해 한 산부인과를 이용한 여성 26명에게 '업무상 촉탁 낙태죄'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하고 낙태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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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위헌 찬반 /연합뉴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임신중절수술이 불법화되면서 많은 여성이 사회적 지원도 없이 홀로 불법수술을 감당해야 하는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그런데 낙태죄 사건을 수사한다고 지역 산부인과를 이용한 불특정 여성 정보를 수집해 출석을 요구하고 낙태를 했냐고 조사하는 게 경찰이 할 일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반인권적이고 가부장적인 수사방식과 행정처리, 조직문화를 버리지 못한 경찰"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반 시민과 공무원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법 체계에서 개인의 의료 정보가 경찰의 참고인 조사라는 강력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함에 어떠한 제재나 수사 기준이 없음을 보여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경남 여성은 불안을 넘어 분노한다"고 했다.

이들은 개인 의료정보 수집을 통한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여성에 대한 반인권 수사 실태 파악과 시정조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하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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