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가 위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 개정과 함께 원청 책임 및 산재사망 처벌 강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계약직 김용균 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법 제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국회도 공범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사회구조가 김씨의 목숨을 앗아갔다. 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 개정마저 방치한 국회도 공범"이라며 "여러 비정규직 현장에서 끊임없는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국회는 법안 개정을 계류하고만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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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지난 2년 7개월 간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여러 법안을 방치한 데 따른 사망 사고라는 점을 들며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산안법과 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및 산재사망 처벌강화 △화학물질 독성정보에 대한 기업 영업비밀 남발 제한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현장에 가서 법 제도 개선을 공언하고 국정감사 때마다 하청 산재 심각성을 제기했지만 그 뿐"이라며 "이번에도 일부 법안만 야합해 통과시키거나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실효성 없이 생색내기게 그치지 말라"고 밝혔다.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면 고의 살인죄 등을 적용해 원청 사업주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 형사처벌을 강해해 무거운 책임을 넘겨야 이 같은 사고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오늘(24일) 산업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안건이 통과되면 26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27일에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개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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