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의견 수렴 1차 공청회에 이어 지난 19일 2차 공청회를 열었다. 1차는 반대 측 일부가 단상 앞까지 나와 방해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5개 권역에서 동시에 진행한 2차는 반대 측에서 조직적으로 발표자·방청객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또 파행했다. 조례 반대 측에서 예정된 공청회를 당일 오전 불참 선언한 이유는 '공정성 문제'다. 도교육청이 2차 공청회가 열릴 장소와 시간을 공식 발표하기 전 민주노총 등 찬성 측에서 사전 집회 신고를 마친 게 의심스럽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대 측은 공청회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뿐,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빌미를 잡은 반대 측은 공청회 무산에만 목적을 두고 있었다.

찬성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반대 측 불참을 비판했다. 덧붙여지면 속 시원했을 집회 신고 경위에 대한 해명이 없는 점은 아쉬운 지점이다. 도교육청은 "집회 신고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2차 공청회 입장 자격을 더 엄격히 했다. 방청 신청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했고, 공청회가 열리는 창원교육지원청 정문·건물 입구·공청회장 앞에서 모두 3번 신분 확인을 마치고서야 입장을 허락했다. 공청회 무산 막기에만 목적을 둔 도교육청 처사에 공청회 주제는 '반대 측이 빠진 공청회를 계속 진행해도 되는가'로 변질됐다.

이혜영.jpg

성숙한 공청회 한 번 열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위성을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그릇된 집단 행동과 여론몰이에 '오버 액션과 무심한 대응'으로 맞서는 양측을 보면서 이번에도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상상하기 싫은 걱정이 앞선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