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란 '절'이 싫어 떠난 '이학재 중(僧)'이 절에서 내준 '이부자리'까지 챙겨 갔다는 '이부자리 철새' 풍자는, 애꿎이 정치인에 빗대어져 묶이는 철새들이 알까 봐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새 박사 윤무부 교수가 한 방송에 출연해 "철새는 절대로 다른 철새에 붙지 않는다…"며 정색을 하고 일침을 가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른 철새'로 찍힌 '정치철새'는 그 일침 따위엔 아랑곳할 필요도 없다는 듯, 철새로의 희화(戱化)도 '영광'이라는 듯 뻔뻔하기만 합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법조계 주변에서 회자된 이런 농반진반(弄半眞半)의 일화가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배신적 당적 변경 행위는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로 보고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권자 '기망'을 비롯한 당선 후 받는 봉급 등은 '재산상의 이득'이며 배신당한 유권자는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법 이론보다는 감정적으로

그렇단 얘기지만 솔깃한

'옳거니'도 많을 것입니다.

'표(票) 귀'여 쫑긋 서라!

소행이

괘씸에 또 괘씸이니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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