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5구역 "정비구역 해제 요청 서명운동 중"

창원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0일 '정비구역 해제 요건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추정비례율 70%→80% 미만 △해제 동의요건 조합설립 동의자 3분의 2 △사업시행인가 후 장기간 미추진 상태 해제 가능 등이다.

추정비례율은 '정비사업 전후 주민 재산 가치 변동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0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성이 떨어지면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 제9조(정비구역 등 해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요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요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 후 장기간 미추진 상태인 정비구역의 경우에도 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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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5구역 전경.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창원시에는 현재 56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2015년 11월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회원5 재개발구역에서 해제 동의서를 받고 있다.

회원5 재개발구역 토지 등 소유자 247명 중 조합원은 163명, 그중 84명이 분양을 철회하고 79명이 남아 있다. 현금청산자는 84명이다. 분양 철회자와 현금청산자가 토지 등 소유자 절반을 넘는다. 이번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박태철 회원5 재개발구역 우리재산 지키기 추진위원장은 "지난달 말부터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 동의서를 받고 있다. 분양 철회한 이들과 현금청산자를 합쳐 168명이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데 22일 현재 120명이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소지가 변경되고 연락처가 바뀌는 등 사업을 반대하는 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주로 거제·서울·제주 등지에 있는 이들과 연락이 안 된다"며 "재개발을 막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다. 이제는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이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연락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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