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서 수정 의결키로

함안군의회가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관련 조례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함안군의회는 21일 오후 의원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민선 7기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이관맹 의원 등이 제출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1건의 부의 요구'와 '3국에서 2국으로의 조직개편 수정안'을 동시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에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군의회가 뒤늦게 수정 의결을 합의한 배경에는 부결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의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상임위는 지방분권을 앞두고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조직 확대, 조직개편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공고하지 않은 점,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내년 예산안에 국 운영 예산을 반영한 점 등을 지적했으나 집행부에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조직개편안을 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조직개편 불발로 민선 7기 집행부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역민의 여론이 형성되고, 가야사 조사 연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데 의원들 간 의견이 모였다.

이에 관련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군의회는 연내 임시회를 열어 함안군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3국에서 2국으로 수정,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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