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5년간 신상 고지·취업제한 등 명령도

초등학생을 납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8)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ㄱ 씨의 신상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7월 1주일간 범행대상을 물색한 끝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약취해 상해·감금·가혹행위 등을 했다.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가족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4시 5분께 통학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9)을 1t 트럭에 태워 납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병합해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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