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배포 혐의…군수직은 유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정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을 나눠준 한정우 창녕군수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는데 한 군수는 80만 원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선거구 내 주민과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부 액수가 극히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사 출신인 한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창녕지역 마을회관 등 4곳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6부(시가 6000원 상당)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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