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 법인 이사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지난 21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경철(56)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병원 행정이사(59)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500만 원,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38)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금고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병원장 ㄱ(53)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종병원은 환자 100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고도의 주의를 요구하는 곳이었다"며 "시설물 관리 미비, 불법 건축물 방치 등 피고인들이 책무를 저버려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했고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누구를 믿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세종병원 참사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손 씨 등 12명을 재판에 넘기고 양벌규정에 따라 세종병원 법인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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