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최근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 연장심사를 통과해 인증기관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부여하는 것으로, 남해군은 지난 2015년 12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올해 11월 인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연장신청과 현장심사로 2020년 11월까지 유효기간 연장 승인을 획득했다.

남해군은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직원 유연 근무제 권장, 가족친화 교육(행복한 부부 만들기), 육아휴직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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