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실시한 기획단속 및 수사활동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전정책과 소속인 이들은 도민 생활안전 민생침해 취약분야인 식품·공중위생, 환경보호,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5개 분야에서 자체 기획단속을 해 총 64건을 적발했다.

이 중 60건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4건은 과태료 처분 또는 내사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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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경남도 제공

단속에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하거나 미용업소가 입점할 수 없는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에서 불법 영업을 한 미용업자들이 적발됐다.

또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동수산물 겉 포장지를 교체해 제조 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대량 포장 식품을 소분해 재포장하면서 원래 유통기한보다 초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경우도 있었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자체 기획단속 외에도 제보나 고발 및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식품위생분야 등 13건을 형사입건해 11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건은 수사 중이다.

도 관계자는 "적은 인력에도 이런 성과를 낸 것은 선택과 집중으로 민생침해사범 취약분야를 발굴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더 나은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민생침해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1개 담당 4명에서 민생안전점검과 소속 민생사법경찰 2개 담당 8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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