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인사 차단 효과…법적 구속력 없고 인재풀 협소 한계는 보완해야

경남도와 도의회가 협약해 지난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된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은 올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았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 8월 28일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사검증 절차를 도입했다.

보은인사와 채용비리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출자출연기관장을 임용하기 전에 검증함으로써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고 도와 도의회는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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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협약 /경상남도 제공

올해 인사검증은 전체 13개 출자출연기관 중 자본금 100억원이 넘는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개발공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출자출연기관별 소관 상임위원회가 능력·자격 검증(공개)과 도덕성 검증(비공개)을 하는 방식이다.

각 상임위는 해당 기관 임직원과 학계 등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자료를 수집하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검증에 나서 예리한 검증 공세를 펼쳤다.

검증 결과 도의회는 인사검증 대상 6개 기관장에 대해 모두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러한 인사검증은 일단 '보은인사' 또는 '코드인사'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는 있었다는 평가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캠프에 관여하는 등 코드인사 의혹도 제기되기는 했으나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후보자들도 기존에 단체장이 내정하면 그대로 임용되는 관행에서 벗어나 인사검증을 준비하면서 업무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등 해당 기관 현안을 미리 숙지하는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장 임용권자인 도지사가 인사검증을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 보내는 일정이 빠듯했다.

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 이상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어 부실한 자료로 검증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평도 나왔다.

특히 경제환경위원회의 경우 3명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이 몰려 해당 상임위 소속 도의원들이 내실 있는 검증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다.

근본적으로 인사검증에서 부적격 판단이 나온다 해도 임용권자가 임용을 강행하면 특별한 제재방법이 없다는 것도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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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경상남도의회 제공

김지수 도의회 의장은 "올해 인사검증은 도입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성과이고 보은인사를 차단해 도민 불신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본다"며 "후보군을 인사검증에 앞서 한번 거르면서 인사 투명성이 높아져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출자출연기관장 임용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제도상의 한계는 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입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의 인사검증이 아닌 인사검증위원회 구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역에도 능력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인재풀이 협소한 측면이 있어 출자출연기관장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인재풀을 확대해 인사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은 정책능력을 검증하는게 중요한 데 올해 인사검증에서는 정책능력을 분리해 검증한 것은 나름 성과로 본다"며 "앞으로 집행부는 책임있게 능력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 확실히 검증하고 전문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황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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