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녕군 지역 노인정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6부를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창녕군수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1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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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우 창녕군수 /연합뉴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후보자, 배우자는 선거구 내 주민과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익명성을 훼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액수가 달력 6권 6천원 상당으로 경미하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사 출신인 한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창녕군 지역 노인정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6부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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