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시간근로제와 관련해 사업체 100곳 중 3곳만이 단위기간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단위기간 확대를 강조했던 경영계를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일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탄력근로제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올해 9~11월 기업 2436곳(탄력근로제 도입 138곳·미도입 2298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업종·규모별 표본 등 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했다.

정부와 국회는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을 묻자 '없다'는 응답이 49.2%로 가장 높았다.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17.6%가 단위기간 확대를 꼽았으나, 가장 높은 응답은 '사전 특정 요건 완화(24.6%)'였다. 사전 특정 요건 완화는 단위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로 정하는데,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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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19일 창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개악 저지, 노동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또 실태조사 결과에서 현재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사업체 75.7%는 현행 제도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응이 어렵다는 응답은 24.3%였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3.22%로 나타났으며, 아직 도입하지 않았으나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3.81%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와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침소봉대(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 허풍을 떠는 모습)'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단위기간 확대 등 개악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부와 경영계는 정책 추진 근거가 없는 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조사결과는 산업현장에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요구가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용자단체가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며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단위기간 확대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단위기간 확대로 대기업의 이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신규 채용여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노동자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경영계는 단위기간 확대를 더는 논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탄력근로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합의에 따라 최대 3개월간 평균 주52시간에 맞춰 필요한 만큼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무의미 △건강권 침해 △실제 임금하락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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