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내집 마련 희망 커지겠네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청약기회·혜택 늘어나

내년 부동산시장은 제도적으로 여러 변화를 겪는다. 특히 '무주택자' '서민' '신혼부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사이트 '부동산114'가 20일 내놓은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자료에 따르면, 우선 '무주택자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이번 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의결·시행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지금과 달리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민영주택 공급 때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가구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다. 정부는 내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이는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 모두 해당한다. 현재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더라도 2019년 안에 입주(소유권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이며 재혼도 포함된다. 소득은 혼자 버는 경우 연 5000만 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 원 이하다. 해당 주택 기준은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도 시행된다. 가입 대상 연령이 현재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상향 조정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다. 지난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 17일 이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분쟁조정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내에 만들어져 지역 내 갈등을 신속히 조정,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착오 가능성이 컸다.

내년에는 '실거래가 신고 기간 축소'도 이뤄진다. 현재 60일 이내는 너무 길어 시장 상황을 적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30일로 대폭 줄였다. 정부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계약 무효·취소·해제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자료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반한 이에게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최고 수준인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이 밖에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도 이뤄진다. 또한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 축소'로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2021년까지 40㎡ 이하, 2억 원 이하로 조정된다.

장웅희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부동산제도는 실생활 및 자산변화에 큰 영향을 주기에 변화되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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