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생 시의원 본회의서 주장

정년퇴직 1년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천시의 공로연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로연수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최인생 사천시의원(자유한국당)은 20일 제228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무원에게 사회적응 기간을 제공하고 정체 현상을 빚는 인사문제를 이유로 시행되고 있는 공로연수 제도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인근 진주시를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에서 공로연수 제도를 폐지했고, 한해 1인당 6000만 원 정도가 무노동 유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면서 "인사적체 문제도 해소되고 있는 만큼 유명무실해진 공로연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송도근 사천시장은 "우리 시는 공로연수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보다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정년퇴직 1년 전에 퇴직하는 것이 관행처럼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인근 시·군은 정년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있고, 직급별로 공로연수 기간을 달리하는 시·군도 있으며, 사천시와 같게 시행하는 시·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고 나면 인사적체 현상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시기 이후에는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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