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신고하세요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지난 2012년 3월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 관심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와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등 성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된 자가 재판에 넘겨지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포상금 7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신고자 누구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등 단속 공무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 신고의무자, 해당 범죄 관련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포상금제를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청소년 관련 단체 종사자는 물론 여성·청소년담당 경찰도 이 제도를 모르는 이가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포상금제가 시행된 이후 접수된 전국 건수는 2014년 14건(지급 6건), 2015년 10건(2건), 2016년 13건(6건), 2017년 45건(11건), 2018년 10월까지 9건(4건)이 전부다. 경남에는 1건도 없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는 한 해 2000명을 넘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전국에서 기소·기소유예된 사람은 2012년 2189명, 2013년 2358명, 2014년 2305명, 2015년 2233명, 2016년 2161명, 2017년 2185명, 2018년(9월까지) 1470명이다.

도내 한 청소년 성문화 관련 센터 관계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찰은 "포상금제는 몰랐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포상금 신청을 받는 담당자 1명을 제외하면 신고자가 누군지 절대 알 수 없도록 열람을 금지해 놓았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또 통상 성범죄는 경찰에게 먼저 신고를 하는데, 경찰이 이 제도를 잘 아는 지역에서 포상금 신청이 그나마 많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112로 전화하거나,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누리집(www.safe182.go.kr)을 이용하면 된다.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도 된다. 신고한 사람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된다. 포상금 신청은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www.mogef.go.kr)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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