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은 유지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20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명열 김해시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해 기부행위를 해서 공직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유제품 협찬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가공업체로부터 협찬받은 유제품만 제공한 데 그쳤고 제공한 유제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 의원은 지난 6월 3일 김해시 한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를 앞두고 유제품 후원 요청을 받고, 유제품 16만 5000원 상당을 행사 주최 측에 제공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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