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재단 운영조례 개정
타 지역 인물 영입 폭 확대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앞으로 '상근'은 물론 '비상근'으로도 둘 수 있게 됐다.

창원시의회는 20일 제80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시가 발의한 개정안은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근무규정을 상근에서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바꾼 내용이 담겼다.

시는 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서울·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재를 유치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냈다.

앞서 시의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해련)는 지난 14일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키는 대신 '부대 의견'을 달아 반드시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재단 대표이사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시의회에 출석해 재단 전반에 관한 운영 사항을 보고하고 △이때는 부하 직원과 동행·도움 없이 직접 업무 전반과 앞으로 운영 계획을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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