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
학계서도 반대 목소리 잇따라

기업과 사용자에게 유리한 탄력적 시간근로제 확대 추진에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노동자 100여 명이 19일 낮 12시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민주당 도당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른 건강권 침해, 임금삭감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의 노동시간 활용 유연성과 노동자 건강권·임금보전 균형을 도모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자가 아무리 일하겠다고 하더라도 주52시간으로 상한을 정해놓은 것은 인간답게 일하라는 의미"라며 "정부는 기업의 주52시간 부담에 대해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라고 홍보하고 있고, 사용자는 지금보다 더 노동 환경이 나빠지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60시간 이상 일할 때 뇌혈관·심장 관련 질병과 관련이 크다는 것은 고용노동부도 인정한 것"이라며 "특히 장시간 일을 시키면 임금이라도 더 줘야 할텐데, 탄력근로제는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수당(1.5배)을 받지 못해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기업과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19일 창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개악 저지, 노동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경남지부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이 분명함에도 강행한다면 노동자의 분노가 민주당을 향할 것"이라며 "민주당 도당은 노동자의 도시 창원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라"고 요구했다. 또 "기업은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2∼3명이 일할 자리에 1명만 고용하고,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반복해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노총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역주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정책의 올바른 해법' 토론회에서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판했다.

김 교수는 "서구 국가에서는 주40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도입됐다"며 "현재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제도를 완전히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탄력근로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말했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노동시간 유동성을 위한 것인지 성수기 등 돌발적 업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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