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망사고 발생 반복
국회, 내일 개정안 공청회 개최
사업주 처벌강화 통과여부 주목

정치권이 최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19일 회의를 열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개선대책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에 대해 오는 21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24일 환노위 전체회의, 27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임이자(자유한국당)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 전면개정안을 포함해 수십 개 관련 법안을 검토했다.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다 들었다"며 "쟁점을 몇 개로 압축해야 할 것 같다. 26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 그 전까지 넘겨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측 전면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재해 보호대상 확대와 사업주 책임 강화다. 도급사업 중 발생한 사고 가운데 원청이 책임지는 범위를 현행 '22개 위험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한 경우 원청 사업주가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가 설치·작동되고 있거나 설치·해체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과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은 도급을 금지하되 일시·간헐적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물론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넘을지는 미지수다. 재계 측이 사업주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가 너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공청회에서 노동계뿐 아니라 재계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인 만큼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손질이 뒤따를 수 있다.

여야는 이날 고용소위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일제히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긴급 당정 대책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지난 10여 년간 사기업을 넘어 공공영역까지 경영 효율화, 비용 절감이라는 말 속에 소외된 죽음이 계속됐다. 위험의 외주화,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2016년 구의역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이나 당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관심조차 없었다"며 "이제야 변명을 늘어놓는 걸 보니 아직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과거 자신들의 소극적 입장을 반성하고 법안 처리에 적극적 의지를 보여달라"고 여권에 화살을 겨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안이 이제야 논의되는 데 국회는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법안이 '정의당 3법' 등 이미 여럿 제출돼 있었다. 관심조차 없거나 다른 현안 처리만 힘써왔던 민주·한국 양당은 이번에 반드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