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5개 권역 2차 공청회 현장
창원·진주·김해·통영·양산
도교육청 동시 거점 개최
반대 토론자 조직적 불참
행사장 주변서 맞불 집회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의견수렴을 위한 2차 공청회가 19일 오후 3시 창원·진주·김해·통영·양산 5개 교육지원청에서 동시에 열렸지만 반대 측 토론자들이 대부분 불참했다. 조직적으로 공청회 불참을 결정한 반대 단체들은 공청회장 인근에서 집회를 했다.

창원·창녕·함안·의령 4개 지역민과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연 창원권역 공청회는 이날 창원교육지원청 강당에서 열렸다. 오후 2시부터 지원청 앞에 있던 찬성 측 10여 명과 반대 측 참여자 200여 명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찬성 측은 "우리가 집회신고를 했는데 왜 침범을 하느냐"고 했고 반대 측은 "공식발표 하루 전부터 권역별 공청회가 열리는 5곳 교육지원청 앞에 민주노총과 관련 단체들이 집회신고를 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지지세력과 야합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창원지원청으로 들어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찬성 측 집회장 앞에서 "조례안 발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 기일까지 공청회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 토론자로만 진행된 창원권역 공청회는 1시간 반 동안 방청객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다수 질문은 반대 측 불참에 관한 내용이었다.

진주·거창·함양·산청·하동·사천·남해·합천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는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열렸다. 진주지원청 앞에는 오후 1시부터 찬성과 반대 단체들이 피켓을 들고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공청회가 열린 시점에는 서로 비방하는 고함이 오갔다.

▲ 19일 도교육청이 주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의견수렴 권역별 공청회가 도내 5곳에서 열렸다. 이날 진주교육지원청 앞에서 찬성 쪽 단체가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김종현 기자

진주권역 공청회에는 찬성 토론자 3명이 모두 참석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한 학부모만 자리에 앉았다. 반대 측 토론자는 "1차 공청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해명과 조치에 최소한의 성의도 없었다. 2차 공청회도 공정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치러지는 통과의례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한 뒤 일어났고, 방청석에 있던 10여 명도 동반 퇴장했다.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김해·밀양지역 학생인권조례안 의견수렴 공청회도 반대 측 토론자들이 모두 빠진 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반대 측 토론자들이 불참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없어 아쉽다는 불만을 털어 놓기도 했다.

반대 측은 공청회 전까지 김해교육지원청 맞은편에서 '교육감 사퇴, 조례 폐지, 조례 반대'가 적힌 피켓과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와 김해교육연대 등 50여 명 찬성자들은 반대 측과 마주 보고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이 한 인격체로 존중돼야 하기에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위를 했다.

▲ 19일 도교육청이 주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의견수렴 권역별 공청회가 도내 5곳에서 열렸다. 이날 김해교육지원청 맞은편에서 반대 쪽 단체가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박석곤 기자

통영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통영·고성·거제 공청회는 반대 측 토론자들이 전원 불참했는데, 공청회장 밖에서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 사전 신청을 받아 추첨을 거쳐 선정된 방청객(85명) 가운데 53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에는 찬성 측 의견만 나왔다.

한 학생은 "학생도 사람이다. 조례는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교직원은 "조례 제정 반대 측 입장을 보면 사실을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인권의 역사는 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흘러왔다. 조례 제정 논의가 나온 이유는 학생들의 인권이 부족해서"라고 했다.

반대 측 목소리는 공청회장 밖에서 터져 나왔다.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과 '5개 권역 추가공청회 공동추진위원회' 등 조례 반대 측 60여 명은 거리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한 학생은 "조례를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조례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며 "학교 상황은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친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선생님들의 교권이 침해되고 비하되는 상황을 더 자주 목격한다"고 했다.

찬성 측 10여 명은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현수막을 들고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경찰은 양측 가운데 서서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양산교육지원청 공청회장 분위기는 무거웠다.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는 앞서 오전 11시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후 2시 지원청 앞에서 공청회 불참선언을 하고 돌아갔다. 찬성 측 단체 회원들을 촬영하던 반대 측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충돌은 없었다.

지원청은 공청회장 입구에서 사전추첨에서 선정된 참석자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날 찬성 토론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참석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학생 토론자만 참석했다. 토론자들이 단상에 오르자 한 참석자가 "학생 1명이 학생이 아닌 시민 몫으로 참석했다. 참석자 선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토론회 진행을 방해하다 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